3개월 계약서 작성후 근무 한달째인데 사측에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업무능력에 못미친다며 연봉과 직급을 다운시켜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 이 경우 제가 동의 하지않으면 기존의 계약을 유지한채 3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면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3개월 근무기간 채우고, 본 채용 거부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부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그리고 사실 시용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정규직 근로계약만큼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는 해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단순히 저런 식으로만 말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과 직급을 낮추는 재계약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무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한다면, 수습(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수 있으니, 사직서나 재계약서에 서둘러 서명하지 마시고 회사의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사유로 든다면, 시용기간 중 해고라도 어떤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했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므로, 단순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3개월 계약기간을 채우신 후 회사가 정당한 사유의 서면 통지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통보 방식과 사유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확보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