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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간에 급여를 낮춰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경우

Q

3개월 계약서 작성후 근무 한달째인데 사측에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업무능력에 못미친다며 연봉과 직급을 다운시켜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 이 경우 제가 동의 하지않으면 기존의 계약을 유지한채 3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면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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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3개월 근무기간 채우고, 본 채용 거부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부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그리고 사실 시용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정규직 근로계약만큼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는 해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단순히 저런 식으로만 말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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