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작 3개월 이전에 해고당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아직 안되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한 사람만 받는다는데 3개월미만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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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중 해고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지만, 이와 별개로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는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관련 증거(문자, 녹취 등)를 확보하신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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