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년간 일을 하면서 급여인상도 한번도 없고, 출장을 다녀오더라도 식비외는 수당을 받은 적도 없고 연월차등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주말 및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앞둔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도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휴일 근무 시 근로한 시간 100%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