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연차나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을까요?

Q

4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년간 일을 하면서 급여인상도 한번도 없고, 출장을 다녀오더라도 식비외는 수당을 받은 적도 없고 연월차등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주말 및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앞둔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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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도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휴일 근무 시 근로한 시간 100%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은 청구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말·휴일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기본 임금(100%)은 지급받아야 하므로, 그동안 무급으로 일하신 주말·휴일 근로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출산·육아휴직 등 일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거나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미지급된 임금(주말·휴일 근로분 등)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하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동안의 근무 기록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휴일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100%)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무급으로 일하신 주말·휴일 근로시간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하시고(근무표,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 이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치의 미지급 임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억울하게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퇴사 전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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