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시 인부 한분을 고용했는데 기기를 사용하다 크게 다친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을 들게 될 경우 몇 %정도를 책임지게 될까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시에는 근로자께서 치료비로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크게 다치셨다고 하시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께서는 공상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산재가입하셔서 처리하시는 편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시에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를 징수하나, 영세한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처리하시는 편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