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가 치료비를 전부 내야하나요?

Q

인테리어 공사시 인부 한분을 고용했는데 기기를 사용하다 크게 다친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을 들게 될 경우 몇 %정도를 책임지게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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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시에는 근로자께서 치료비로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크게 다치셨다고 하시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께서는 공상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산재가입하셔서 처리하시는 편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시에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를 징수하나, 영세한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처리하시는 편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판단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부를 고용하셨다면 미처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일부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친 근로자는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 개인이 모든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정확한 징수 비율과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상처리(산재 신청 없이 사업주가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는 당장은 간편해 보여도, 이후 근로자에게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으면 추가 배상 문제로 분쟁이 커질 수 있고, 산재 은폐로 오해받아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셨다면 요양급여(치료비) 외에 휴업급여(치료 기간 소득 보전), 장해급여(장해가 남은 경우) 등 상당한 보상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도록 하시고, 사업주는 정식 산재 처리에 협조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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