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경찰에서 범인들 검거가 되어 조사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수거책을 고소하려면 어느 타이밍에 해야하는게 가장 적정한지요? 고소를 하는 것 외에 추가 수단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수거책이든, 주범이든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범죄 피해자는 빠른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 시기를 저울질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관하여 수사가 이미 벌어지고 있으니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당한 사람은 '수사의 개시'가 목적이 아니고, 피해 회복이 목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해야 고소인 지위가 되고, 고소인으로서 수사절차에 대한 여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가해자가 고소한 피해자를 두려워 하고, 형사 합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피해자라도 고소를 한 피해자는 먼저 합의를 해야 하므로 형사 합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고소를 해도 범죄자의 형편에 따라 형사 합의가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재판으로 넘어가야 할 수가 있고,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 시작하고, 민사소송도 시작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