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지요? 이럴 경우 강제징수는 안되나요?
사측에 돈이 없다고 해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진정, 또는 민사상의 소송이나 임금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임금채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후불임금"(나중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의 대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