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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돈이 없다고 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Q

5인미만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지요? 이럴 경우 강제징수는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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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돈이 없다고 해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진정, 또는 민사상의 소송이나 임금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임금채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후불임금"(나중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의 대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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