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돈이 없다고 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Q

5인미만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지요? 이럴 경우 강제징수는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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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돈이 없다고 해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진정, 또는 민사상의 소송이나 임금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임금채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후불임금"(나중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의 대가) 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여 지급을 명령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을 받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회사에 남은 재산(부동산, 예금, 미수금 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셨다면 퇴직금 액수가 상당할 것이므로,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경우 회사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은닉되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한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어 다른 담보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설령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액수 산정과 강제집행 절차는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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