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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맡긴 사람이 투자원금을 날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Q

주식을 좀 할줄아는 친구가 여러사람 돈을 모아서 특정종목에 주식투자를 하고 월마다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여 그친구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습니다. 매달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싶지만 부담주는거 같기도하고 그냥 잘되냐 라고만 물어보다 10개월 지난 시점에 물어보니 내가 투자한 원금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걸 왜 갚아야 하냐고 합니다. 제 선택으로 인하여 생긴 상황이긴 하지만 애초에 원금보장도 해준다는 말을 했었고 중간중간 잘되는지 말이라도 직접 해줬으면 안억울한데 혹시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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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으로 돈을 전달하였다면 형사 고소는 어렵고 민사 소송만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이 투자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 사안 입니다. 정확히 어떤 종목에 투자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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