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맡긴 사람이 투자원금을 날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Q

주식을 좀 할줄아는 친구가 여러사람 돈을 모아서 특정종목에 주식투자를 하고 월마다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여 그친구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습니다. 매달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싶지만 부담주는거 같기도하고 그냥 잘되냐 라고만 물어보다 10개월 지난 시점에 물어보니 내가 투자한 원금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걸 왜 갚아야 하냐고 합니다. 제 선택으로 인하여 생긴 상황이긴 하지만 애초에 원금보장도 해준다는 말을 했었고 중간중간 잘되는지 말이라도 직접 해줬으면 안억울한데 혹시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투자 목적으로 돈을 전달하였다면 형사 고소는 어렵고 민사 소송만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이 투자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 사안 입니다. 정확히 어떤 종목에 투자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 투자 실패로 보아 형사처벌(사기)이 어렵고 민사상 다툼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경우,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 또는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경우에는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받은 행위 자체가 무인가·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그 돈이 주식에 투자되었는지(증권계좌 거래내역 등), 아니면 다른 곳에 쓰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투자 내역(어떤 종목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현재 잔액 등)의 증빙을 요구하시고,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대화 내역·문자 등을 확보해 두신 후,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는 명확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 투자와 달리 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민사상 대여금 반환이나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애초에 투자할 의사 없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니,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 투자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보시고,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