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부터 매달 1천만원미만 금액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받는 경우 저는 개인 종합소득 세금만 내면 되는지요? 혹시 외국환거래법에 위반 되는 행위가 있나요?
외국인이 본인에게 송금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송금을 받는 이유가 서비스의 대가인지에 따라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만 제대로 납부한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부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매달 1천만원미만 금액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받는 경우 저는 개인 종합소득 세금만 내면 되는지요? 혹시 외국환거래법에 위반 되는 행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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