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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실제로 안했는데 계약서에 휴일근무수당 항목이 있는 경우

Q

1.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이기에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일근무를 안하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에서 휴일근무 안하는 경우 이 수당을 급여에서 빼겠다고 해도 아무말 할 수 없나요? 이의제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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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사업장에 따라 급여구성에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게 법 위반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휴일근로를 실제로 안했으니 미지급하겠다고 하면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조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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