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 8월까지해서 육아휴직 1년을 했는데요. 지금 2021년 7월부터 육아 단축근무 신청을 했는데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하면 차감되는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개정된 규정은 19.10.1 시행 당시 기존에 육아휴직 사용한 것은 종료한 뒤,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시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