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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에 따른 차감되는 월급을 고용보험센터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Q

제가 2018년 8월까지해서 육아휴직 1년을 했는데요. 지금 2021년 7월부터 육아 단축근무 신청을 했는데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하면 차감되는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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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은 19.10.1 시행 당시 기존에 육아휴직 사용한 것은 종료한 뒤,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시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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