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에 따른 차감되는 월급을 고용보험센터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Q

제가 2018년 8월까지해서 육아휴직 1년을 했는데요. 지금 2021년 7월부터 육아 단축근무 신청을 했는데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하면 차감되는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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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은 19.10.1 시행 당시 기존에 육아휴직 사용한 것은 종료한 뒤,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시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질문자님처럼 2018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하신 경우에는 개정 규정 시행일(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단축급여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시행 시점과 자녀의 연령, 개별 사용 이력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현재 자녀의 나이, 단축근무 신청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관할 고용센터(1350)에 본인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법적 의무로 허용해야 하므로 단축근무를 통해 자녀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지원 여부와 근무시간 단축 허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도 개정 시점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사용 이력과 자녀 연령을 정리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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