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지는 4일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면 증거물 같은 것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cctv 아니면 문자 주고 받은 부분이 있어도 괜찮나요?
근무기간이 며칠에 불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기간이 단 하루라도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할 노동청(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를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며칠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무상 노동청이 과태료 처분보다 지도·경고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이 함께 있다면 함께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신고 전 증거(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카카오톡 등)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는 CCTV뿐 아니라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이 모두 유효하며, 근로 사실과 근무 조건(시급, 근무시간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도움이 됩니다. 며칠 일한 임금이 있다면 이 역시 정확히 정산받으셔야 하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임금 정산 문제도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