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기시간인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장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호텔 근무시간은 오전 06~11시까지이고 6시간정도 휴게시간 후에 17:30~21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기시간이기에 회사를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퇴근하는 비윤리적인 휴게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런 근무와 근무사이에 휴게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장시간 휴게시간을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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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11시부터 17:30까지 약 6시간 30분동안 밖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는지, 나갈 수 없다면 어디서 휴게를 하는지, 휴게시간에 직장상사가 호출하면 가야 되는지, 이 휴게시간이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만약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외출불가, 적당한 휴게장소가 없음, 직장상사의 호출에 거부할 수 없음, 부득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이라면 이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답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취, 증인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확실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장시간의 휴게시간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가르는 핵심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대기가 강제되고 언제든 업무 지시에 응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시간 30분 동안의 자유로운 외출 가능 여부, 실제 휴게 장소, 호출 대응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근무일지, 동료 진술, 호출 문자 등), 실질이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인 근무 실태를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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