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호텔 근무시간은 오전 06~11시까지이고 6시간정도 휴게시간 후에 17:30~21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기시간이기에 회사를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퇴근하는 비윤리적인 휴게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런 근무와 근무사이에 휴게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장시간 휴게시간을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11시부터 17:30까지 약 6시간 30분동안 밖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는지, 나갈 수 없다면 어디서 휴게를 하는지, 휴게시간에 직장상사가 호출하면 가야 되는지, 이 휴게시간이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만약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외출불가, 적당한 휴게장소가 없음, 직장상사의 호출에 거부할 수 없음, 부득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이라면 이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답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취, 증인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확실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장시간의 휴게시간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가르는 핵심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대기가 강제되고 언제든 업무 지시에 응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시간 30분 동안의 자유로운 외출 가능 여부, 실제 휴게 장소, 호출 대응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근무일지, 동료 진술, 호출 문자 등), 실질이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인 근무 실태를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