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호텔 근무시간은 오전 06~11시까지이고 6시간정도 휴게시간 후에 17:30~21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기시간이기에 회사를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퇴근하는 비윤리적인 휴게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런 근무와 근무사이에 휴게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장시간 휴게시간을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11시부터 17:30까지 약 6시간 30분동안 밖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는지, 나갈 수 없다면 어디서 휴게를 하는지, 휴게시간에 직장상사가 호출하면 가야 되는지, 이 휴게시간이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만약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외출불가, 적당한 휴게장소가 없음, 직장상사의 호출에 거부할 수 없음, 부득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이라면 이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답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취, 증인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확실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장시간의 휴게시간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