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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기시간인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장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호텔 근무시간은 오전 06~11시까지이고 6시간정도 휴게시간 후에 17:30~21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기시간이기에 회사를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퇴근하는 비윤리적인 휴게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런 근무와 근무사이에 휴게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장시간 휴게시간을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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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11시부터 17:30까지 약 6시간 30분동안 밖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는지, 나갈 수 없다면 어디서 휴게를 하는지, 휴게시간에 직장상사가 호출하면 가야 되는지, 이 휴게시간이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만약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외출불가, 적당한 휴게장소가 없음, 직장상사의 호출에 거부할 수 없음, 부득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이라면 이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답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취, 증인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확실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장시간의 휴게시간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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