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돈을 안 빌렸는데 채무불이행자로 판결 받은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Q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혀서 알아보니 제가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재가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모르고있었는데 알고보니 올해1월에 이미 확정이 되었던거구요. 저는 그돈을 한푼도 쓴사실이 없고 잘못이라면 제가 공증을 해주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항소심재판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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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채무가 없는데 채무불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불복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판결 불복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채무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② 상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상고를 제기합니다. ③ 재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강제집행 정지: 항소·상고 중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합니다. ② 증거 수집: 빌린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통장 내역, 차용증 부재 증명,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판결 확정 후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재심 청구: 확정 판결에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허위 증거가 있었다면 재심을 청구합니다. ② 사기죄 고소: 상대방이 허위 증거로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통상적인 항소 기간(선고 후 2주)은 지났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장 등 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못해 판결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추후보완항소'라는 예외적 구제 절차를 통해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재판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했고(공시송달 등), 실제로는 돈을 쓴 사실이 없다면 이 추후보완항소를 적극 검토하셔야 하므로,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확인하여 어떤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증을 서준 경위와 실제 채무가 없다는 정황을 정리하여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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