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3개월 후에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이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처음부터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은 계약직, 수습 등을 포함한 전체 기간입니다. 계약직(3개월) 근무 이후 단절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수습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12개월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중간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은 제외한다'거나 '계약서를 다시 썼으니 근속이 새로 시작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수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수습기간을 제외하려 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최초 입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습 시작일이 곧 최초 입사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4대보험 자격취득 내역을 발급받아 두시면 계속근로기간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수습기간의 낮았던 급여가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