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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Q

12개월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3개월 후에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이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처음부터 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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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은 계약직, 수습 등을 포함한 전체 기간입니다. 계약직(3개월) 근무 이후 단절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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