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21일부터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7월15일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저같은 경우엔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노사 합의 시 지급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급여 지급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14일 이내 지급 원칙: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노사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4일을 초과하여 다음 정기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기 급여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기 지급일에 지급해도 적법합니다. ② 정기 급여일이 14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미지급 시 임금체불: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