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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더이상 없는건가요?

Q

이혼하기로 아내와 합의했고 재산분할은 현금5천에 새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채만 있어서 대출을 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대로 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은 더이상 아내와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증을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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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이혼에 덧붙여 현금과 차량을 지급하고 이혼 문제를 마무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금과 차량의 지급 및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해당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조정내용은 대부분 이혼여부에 국한되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 하는 등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다만 공증이 필수적인 것인지는 제반사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추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를 확실히 매조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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