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성년자 사기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안해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미성년자인 저희 아이가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고 사기를 인정하고 피해액과 함께 5만원을 추가해서 피해자의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은 고소취하로 선처해 주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틀이 지났지만 고소취하가 이뤄지지 않아서 담당경찰관에 연락해본 결과 피해자 학생이 고소취하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고소취하를 끝까지 안해줄 경우 검찰로 이관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사기죄는 친족간 범행이 아닌 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이 고소를 하건 하지 않건 범행 성립에 영향은 없습니다. 2. 다만 피해액수 이상의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액수 자체도 소액인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범죄인 점 등 고려하면 검찰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기소유예로 되지 않더라도 정식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송치되더라도 최대 봉사활동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과이력이 남지는 않습니다.​ 4. 부모된 입장으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미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