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으로 고객과 사적거래로 인해 징계면직을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은행원이 고객과 사적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해고가 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은행원이라는 신분상 은행이 금지하는 행위라면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고객과의 사적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다른 직원들이나 과거 선례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징계면직(징계해고)이 정당하려면 ①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실제 그에 해당해야 하며(사유의 정당성), ②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하고(양정의 적정성), ③ 징계위원회 개최·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절차의 정당성).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사적거래가 실제 은행에 손해를 끼쳤는지, 유사 사례에서 다른 직원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형평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관련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 서류를 확보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노무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