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으로 고객과 사적거래로 인해 징계면직을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은행원이 고객과 사적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해고가 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은행원이라는 신분상 은행이 금지하는 행위라면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고객과의 사적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다른 직원들이나 과거 선례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