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미성년자 아들이 상속지분을 분할 할 수 있을까요?

Q

남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지분 분할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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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수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상속 분할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해충돌 문제: 어머니(법정대리인)와 미성년자 아들이 공동 상속인인 경우, 어머니가 대리인으로서 아들을 대리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민법 제921조). 어머니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아들의 지분을 줄이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 특별대리인 선임: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미성년자 아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특별대리인이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합니다. ③ 분할 협의 무효 위험: 특별대리인 없이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상속 분할 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② 특별대리인과 어머니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③ 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이전 등기 등을 진행합니다. 만약 별도의 분할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배우자와 자녀가 정해진 비율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대리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어머니가 아들의 지분을 줄이거나 조정하지 않고 법이 정한 비율 그대로 공동상속 등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등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려면 반드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니, 원하시는 분할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속 부동산의 정확한 처리 방법은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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