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6개월쯤 되었는데 입사때부터 회사 사장으로부터 계속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의때는 저를 빼놓고 부르지도 않으러뿐더러 '저** 보내 못간다하면 짤라' 라는 말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는등 그동안 쌓인것들 다 모아서 고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장이 회의 중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질문자님을 상대로 욕설 등을 하며 질문자님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 외에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질문자님의 사안과 관련된 사유로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 사유에 의하여 이직한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응하시려면 사장의 발언이 공연성(다른 직원들이 듣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 가능하다면 녹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폭언·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용노동청에 별도로 진정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정당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동안 쌓인 사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고소·민사청구·실업급여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