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을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잔금일 전에 집수리등 각종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적극협조한다를 넣었습니다 매도인도 동의하고 도장찍었어주더군요니 그래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제가(매수인) 인부들여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파트 내부에 자재,간식등 각종 집기류가 남아 있겠죠. 그런데 공사기간 동안 아파트가격이 더 올라서 매도인이 변심을 하여 현관뭇 비밀 번호도 바꿔 버리고 내부에 남아있는 짐도 꺼내지 못하게하고 저를 주거침입과 불법 점유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배상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를 만들어 계약파기를 하려고하는것 같습니다. 공사대금도 줄수없다고하네요 그냥 계약금만 반환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저는 분명 계약시 공사관련 사전 동의를 구했고 비밀번호까지 받았습니다. 중개사들도 알고 있구요(문자,녹취있음) 이거 무고죄 같은걸로 고발 가능한가요? 공사대금도 못받고 고발까지 당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