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지불후에 공사를 했다고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한 경우

Q

아파트 계약을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잔금일 전에 집수리등 각종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적극협조한다를 넣었습니다 매도인도 동의하고 도장찍었어주더군요니 그래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제가(매수인) 인부들여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파트 내부에 자재,간식등 각종 집기류가 남아 있겠죠. 그런데 공사기간 동안 아파트가격이 더 올라서 매도인이 변심을 하여 현관뭇 비밀 번호도 바꿔 버리고 내부에 남아있는 짐도 꺼내지 못하게하고 저를 주거침입과 불법 점유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배상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를 만들어 계약파기를 하려고하는것 같습니다. 공사대금도 줄수없다고하네요 그냥 계약금만 반환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저는 분명 계약시 공사관련 사전 동의를 구했고 비밀번호까지 받았습니다. 중개사들도 알고 있구요(문자,녹취있음) 이거 무고죄 같은걸로 고발 가능한가요? 공사대금도 못받고 고발까지 당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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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지불 후 건물에 공사를 한 경우 주거침입 고발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계약 후 공사 여부: 매매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소유권 이전의 전 단계입니다.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전까지는 여전히 현 소유자(매도인)의 건물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공사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업무 공간과 주거: 아파트가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주거침입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의 여부: 매도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건물에 들어가면 위법이 됩니다. 계약서에 공사 목적 출입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부재 중 출입: 아파트가 빈 상태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③ 계약 분쟁으로 확대 가능: 공사 도중 매도인이 주거침입으로 고발하면 형사 사건이 되고 계약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전 동의 획득: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 공사 출입 권한을 명시하거나, 매도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공사합니다. ②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잔금 전 점유 이전 또는 공사 허용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고발 시 대응: 실제 고발이 접수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 내용 및 매도인의 사전 동의 여부를 방어 자료로 제출합니다. ④ 분쟁 예방: 향후 공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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