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채권자들이 부모님 집을 증여받은 저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제게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형제 중 하나는 회생 신청을 하고 빚을 갚고 있고 또 하나는 대부업체에서 우편이 오고 법원에서 직원도 찾아옵니다. 혹시 제가 증여를 받으면 형제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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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채무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증여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해행위(민법 제406조): 채무자(형제)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② 부모님 → 본인(직접 증여): 부모님이 형제의 채무와 무관하게 직접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 형제 채권자는 부모님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③ 부모님 → 형제 → 본인(전득):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본인에게 다시 증여했다면, 채권자가 본인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여 경위 파악: 증여가 형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② 수증자 선의: 본인이 형제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면(선의의 제3자) 취소소송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③ 소멸시효: 사해행위 취소청구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부모님이 본인 명의의 집을 직접 질문자님께 증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형제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제3자)의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형제의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는 그 집에 대해 아무런 지분이나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부모님 사망 시 상속 단계에서, 채무가 있는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경우 그 형제의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증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대가 없는 증여임을 서류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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