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제게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형제 중 하나는 회생 신청을 하고 빚을 갚고 있고 또 하나는 대부업체에서 우편이 오고 법원에서 직원도 찾아옵니다. 혹시 제가 증여를 받으면 형제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형제의 채무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증여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해행위(민법 제406조): 채무자(형제)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② 부모님 → 본인(직접 증여): 부모님이 형제의 채무와 무관하게 직접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 형제 채권자는 부모님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③ 부모님 → 형제 → 본인(전득):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본인에게 다시 증여했다면, 채권자가 본인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여 경위 파악: 증여가 형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② 수증자 선의: 본인이 형제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면(선의의 제3자) 취소소송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③ 소멸시효: 사해행위 취소청구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