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정규직 (기간X) 직원의 근무태만과 업무성과저하로 몇 개월동안 고민하다가 자진퇴사를 권고했습니다. 회사 이직할때까지 시간을 주고, 면접이 생길시 공가 제공, 법정 위로금(해고수당)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위로금이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 및 국가지원사업 여부로 실업급여는 주지 못한다고 했으나, 계속 실업급여를 요청해서 일단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근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일전부터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중입니다. Q1. 무단결근 며칠부터 해고사유가 되고, 징계는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만 통보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대응해야 하는지요? 무단결근은 향후에 어떻게 증빙하나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