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중소기업 권고사직 제안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정규직 (기간X) 직원의 근무태만과 업무성과저하로 몇 개월동안 고민하다가 자진퇴사를 권고했습니다. 회사 이직할때까지 시간을 주고, 면접이 생길시 공가 제공, 법정 위로금(해고수당)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위로금이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 및 국가지원사업 여부로 실업급여는 주지 못한다고 했으나, 계속 실업급여를 요청해서 일단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근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일전부터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중입니다. Q1. 무단결근 며칠부터 해고사유가 되고, 징계는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만 통보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대응해야 하는지요? 무단결근은 향후에 어떻게 증빙하나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2.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무단결근중이라면 근로자 주소지나 거소지, 카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근할 것을 수차례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라면 근로의사 부재로 간주하고 자진사직으로 보겠다는 최종 통보를 하고 사직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연락두절 상태인데 굳이 해고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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