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가 1억 2천정도되는 민사재판에서 원고패로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던데 변호사비용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원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판결에 승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해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금전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그 안에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