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측은 패소한 측으로부터 어느정도의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Q

소가가 1억 2천정도되는 민사재판에서 원고패로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던데 변호사비용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원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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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에 승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해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금전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그 안에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패소한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가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소가가 1억 2천만원 정도라면 이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통상 수백만원 수준)이 상한이 되며,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그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먼저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시면, 법원이 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 등을 계산하여 확정 결정을 내려주며, 이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원고(패소자)가 이 확정된 소송비용을 자진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예금·부동산·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하여 회수하실 수 있으니, 원고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소송이 진행된 법원에 하시면 되고, 지출한 변호사보수 영수증·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 등 소요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여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함께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상한이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결정문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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