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구두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는 A씨가 아닌 B씨였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B씨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승소할수있나요?
1. 계약형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입금경위 및 계산서발행동기 등을 통하여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차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청구도 준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자식들에 대한 소송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B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사업자등록상 대표(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B씨가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로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B씨 명의의 사업자를 신뢰하고 거래했다면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 상대방이 A씨였다면, A씨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채무는 상속인(A씨의 자녀 등)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오간 대화·문자, 대금 지급 약속 정황 등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B씨(명의자)와 A씨의 상속인 양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계약과 공사가 누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견적·발주·공사 지시·대금 청구가 A씨와 B씨 중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이는 B씨(사업자)와의 거래로 볼 유력한 근거가 되어 명의대여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됩니다.
B씨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B씨 명의의 사업자를 신뢰하고 거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정황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투시고, 동시에 A씨 상속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