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구두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는 A씨가 아닌 B씨였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B씨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승소할수있나요?
1. 계약형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입금경위 및 계산서발행동기 등을 통하여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차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청구도 준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자식들에 대한 소송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