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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진행된 공사 대금을 안주고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Q

A씨와 구두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는 A씨가 아닌 B씨였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B씨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승소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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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형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입금경위 및 계산서발행동기 등을 통하여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차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청구도 준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자식들에 대한 소송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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