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 입사후 일하던 중에 3월29일부터 자동화 공사 및 물량 차질로2~3주 휴업에 들어간다고 통보 받고 4월 달이 되어서 미루어지더니 4월26일날 다시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4월26일 말고 출근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있냐고 물었고 업체에서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5월12일 다시 출근하였고 현재까지 일하는 중에 오늘 갑자기 3월24일 이전에 근무한 사람한테는 3월말부터 4월 말까지 휴업수당을 준다고 그러길래 저도 받는 줄 알았는데 장기휴무자는 제외라고 해서 결국 못 받았습니다. 미리 유급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으면 출근날짜를 미루지 않고 바로 출근 했을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유급휴업수당을 받지 못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