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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도 휴업수당을 못 받나요?

Q

2월15일 입사후 일하던 중에 3월29일부터 자동화 공사 및 물량 차질로2~3주 휴업에 들어간다고 통보 받고 4월 달이 되어서 미루어지더니 4월26일날 다시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4월26일 말고 출근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있냐고 물었고 업체에서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5월12일 다시 출근하였고 현재까지 일하는 중에 오늘 갑자기 3월24일 이전에 근무한 사람한테는 3월말부터 4월 말까지 휴업수당을 준다고 그러길래 저도 받는 줄 알았는데 장기휴무자는 제외라고 해서 결국 못 받았습니다. 미리 유급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으면 출근날짜를 미루지 않고 바로 출근 했을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유급휴업수당을 받지 못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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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공사 및 물량차질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29.~4.26.까지는 당연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27.~5.11.까지는 본인이 원해서 한 휴업기간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이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따라서 3.29.~4.26.까지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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