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진정인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된 상태면 임금체불에 대한 건만 시정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건도 시정진행이 되는건가요? 2.조사과정중 근로계약서 불이행이 시실확인되면, 사업주(피진정인)는 경고조치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처벌이나 벌금형등을 받는건가요? 3.만약 위와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임금체불건 과는 달리 다른 진정으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걸까요? 4.사업주는 당시 제가 입사할때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나, 제가 퇴사 후 분쟁이 일어난 현재 남은 직원들은 계약서 작성완료에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가능한가요? 5.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후에도 임급을 지불하지않은 경우 →검찰에 넘겨진다면 이는 무조건 '처벌'을 위함이죠(형사처벌)? 처벌이라함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 맞나요?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무관하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2. 계약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므로 민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형사 문제인지는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 작성자 님에 대해서 근로계약 후 서면명시교부의무를 어겼기에 처벌 가능합니다.
5. 말씀하신 처벌이 맞습니다. 수사결과는 검찰에 송치됩니다.
정리하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별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하나의 진정서에 두 가지를 모두 기재하여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며,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두 위반 사항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질문자님 재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이후 다른 직원들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위반 사실은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무 사실과 미지급 임금을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