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기본근로 40시간을 다 일하지 못한 도급사 인원이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평일하고 동일하게 기본임금만 줘도 되나요?
질문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토요일 일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2. 토요일을 별도의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중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불필요(휴일근로수당도 지급 불필요)
-> 단,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