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기본근로 40시간을 다 일하지 못한 도급사 인원이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평일하고 동일하게 기본임금만 줘도 되나요?
질문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토요일 일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2. 토요일을 별도의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중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불필요(휴일근로수당도 지급 불필요)
-> 단,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필요
핵심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 기준)를 지급해야 하지만, 토요일이 단순 무급휴무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외의 날)로 정해져 있다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시간을 메우는 근무는 가산수당 없이 기본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즉 주중에 4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그 부족분을 토요일에 메우는 경우, 전체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취업규칙상 토요일의 성격(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춰 수당을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판단이 애매하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과 근무 내역을 가지고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