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은 상태이며 집유 받기전 저지른 동종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직 기소전이며 검찰 도움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서 내국인은 100% 피해변제 완료 및 처벌불원서를 전부 제출했는데 외국인은 회사를 그만 두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입건이 안되었다고 검찰에서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 기소 후 재판형량 및 양형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형이 선고 되기 이전의 사건이라면 그래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합의 하시기 바라며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벌금 처분을 노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