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Q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은 상태이며 집유 받기전 저지른 동종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직 기소전이며 검찰 도움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서 내국인은 100% 피해변제 완료 및 처벌불원서를 전부 제출했는데 외국인은 회사를 그만 두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입건이 안되었다고 검찰에서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 기소 후 재판형량 및 양형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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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형이 선고 되기 이전의 사건이라면 그래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합의 하시기 바라며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벌금 처분을 노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전에 저지른 동종 범죄(여죄)라면, 만약 이 사건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에서 함께 심리되었다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되었을 사건이므로, 지금 별도로 기소되더라도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사후적 경합범 관계)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저지른 범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국인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양형 사유이며,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 사건 처벌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 부분에 집중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전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충실히 소명하시면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반성문·탄원서·피해 변제 자료를 잘 정리하시고, 집행유예 결격 여부 등 법적 쟁점이 있으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이 앞선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저지른 여죄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되었을 관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라면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 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지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가 출국하거나 입건되지 않아 실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피해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실제로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피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내국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충실히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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