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Q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도 돈을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외국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수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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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속지주의 원칙: 한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기를 행했다면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② 고소 방법: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가해자를 특정(이름, 연락처 등)할 수 있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제 형사 공조를 통해 진행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②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가해자가 무비자 단기 체류자인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 및 고소장 제출. ② 이미 출국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국제 집행을 시도.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재입국 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 처벌과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금전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계좌번호·예금주 등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형사고소(사기죄)와 함께 민사소송(대여금·부당이득 반환)을 병행하시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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