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중국적자이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 매도시에 한국 시민권자와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있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아파트 매입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매각을 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매입 단계의 취득세는 내국인·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취득 시점에는 세금 차이가 크지 않으나, 매도 단계의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해외에 실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 요건 부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매각 시 세금 부담이 국내 거주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하는 등 한미 양국의 세무 처리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보유 기간, 실제 거주 여부, 미국 세법상 지위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달라지므로, 매입 전에 국제조세에 밝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취득·보유·매도 각 단계의 예상 세금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외국인토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를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입 절차 진행 시 이 신고 의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미 이중국적자로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있어, 한국 부동산의 임대소득이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미국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납부 세액을 미국에서 공제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양국 세무에 모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