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개인사업장에 근무한지 3일만에 폐업하면 보상을 아무것도 못받나요?

Q

개인사업자 가게에 다닌지 3일만에 갑자기 내일부터 가게를 폐업한다고 통보하는데 저같은 경우 보상은 아무것도 못받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입사 3일 만에 사업주가 폐업을 통보한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일한 3일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3일 근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3일 근무 시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넷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일 근무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단,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통산 여부를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3일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