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 근무한지 3일만에 폐업하면 보상을 아무것도 못받나요?

Q

개인사업자 가게에 다닌지 3일만에 갑자기 내일부터 가게를 폐업한다고 통보하는데 저같은 경우 보상은 아무것도 못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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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일 만에 사업주가 폐업을 통보한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일한 3일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3일 근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3일 근무 시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넷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일 근무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단,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통산 여부를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3일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이번 3일 근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지만 직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이전 직장 이력을 정리하여 고용센터에 통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3일치 임금을 청구하실 때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면 진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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