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게에 다닌지 3일만에 갑자기 내일부터 가게를 폐업한다고 통보하는데 저같은 경우 보상은 아무것도 못받는건가요?
입사 3일 만에 사업주가 폐업을 통보한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일한 3일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3일 근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3일 근무 시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넷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일 근무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단,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통산 여부를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3일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