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리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측이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분서 작성이나 위증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공문서의 경우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사인이 자기명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외부업체에서 발급한 수리비 견적서를 상대방이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어떤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법원에 허위내용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해당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해당 수리비 견적서의 증거력을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그 견적서가 '누가 작성한 것인가'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만든 문서라면 허위작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견적서를 발급한 외부 수리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그 내용을 임의로 조작(금액 변조 등)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그 견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 실제로 그 견적서를 발급했는지, 발급했다면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업체가 발급한 적이 없거나 내용이 다르다고 확인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위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증거력을 배척시키실 수 있으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고발과 민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