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하는 프리랜서 직원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Q

저희가게 사업소득 3.3으로 신고하는 배달사원이 개인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해서 산재보험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배달사원은 산재를 꼭 들어야는걸로 아는데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들수 있는지요? 배달대행하시는분들은 프리로 근무해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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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배달 사원이 배달대행업체 소속 사원이 아니라 질문자 분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산재 보험에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배달 업종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몹시 높은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중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미가입 재해에 따른 징수금이 예정됩니다. 해당 사원 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수금 적용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원 분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덧붙여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3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나 가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배달사원 본인이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만큼은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특히 배달 업무는 교통사고 등 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그 급여액의 최대 50%를 징수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미가입이 훨씬 불리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배달사원이라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니,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방법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고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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