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게 사업소득 3.3으로 신고하는 배달사원이 개인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해서 산재보험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배달사원은 산재를 꼭 들어야는걸로 아는데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들수 있는지요? 배달대행하시는분들은 프리로 근무해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해당 배달 사원이 배달대행업체 소속 사원이 아니라 질문자 분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산재 보험에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배달 업종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몹시 높은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중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미가입 재해에 따른 징수금이 예정됩니다.
해당 사원 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수금 적용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원 분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덧붙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