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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하는 프리랜서 직원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Q

저희가게 사업소득 3.3으로 신고하는 배달사원이 개인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해서 산재보험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배달사원은 산재를 꼭 들어야는걸로 아는데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들수 있는지요? 배달대행하시는분들은 프리로 근무해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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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배달 사원이 배달대행업체 소속 사원이 아니라 질문자 분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산재 보험에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배달 업종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몹시 높은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중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미가입 재해에 따른 징수금이 예정됩니다. 해당 사원 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수금 적용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원 분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덧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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