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서 어쩔수없이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회사 대표님께서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며 여러가지 보고서 + 내부 캠 설치 + 격리 해제 후 세미나 를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세미나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집안 내부에 캠을 설치하라는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주형태가 원룸이라 캠 하나 달면 사실상 집 전체를 보는 것인데, 아직 캠을 설치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지켜보는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집이고 혼자있는데도 불안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재택근무 장소(집)에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인지 설명드립니다.
카메라 설치 요구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거 침해 위험: 근로자의 주거(집)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카메라로 근로자의 집 내부를 촬영하고 이를 저장·열람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의 필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 없이 주거에 카메라를 설치·운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업무 관리 권한과의 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감시 필요성: 사용자는 업무 관리와 생산성 확인을 위해 일정한 모니터링 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② 허용 가능 수단: 업무 시스템 접속 로그 확인, 주기적 화상 회의, 업무 산출물 검토 등은 허용되는 범위 내입니다. ③ 주거 카메라 상시 설치: 집 안을 24시간 촬영하는 카메라 설치는 업무 목적을 초과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동의 거부: 카메라 설치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단체협약·취업규칙 확인: 모니터링 방법이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상담: 구체적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합니다. ④ 개인정보위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