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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소에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는건 위법이 아닌가요?

Q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서 어쩔수없이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회사 대표님께서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며 여러가지 보고서 + 내부 캠 설치 + 격리 해제 후 세미나 를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세미나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집안 내부에 캠을 설치하라는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주형태가 원룸이라 캠 하나 달면 사실상 집 전체를 보는 것인데, 아직 캠을 설치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지켜보는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집이고 혼자있는데도 불안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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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를 권유 받으신 것 뿐이지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만약 설치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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