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원인을 모르는데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Q

3년전에 저희 가게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층은 다른가게 2층은 저희 가게였는데 1층 옆 공간에 저희 가게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습니다. 실외기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났는데 처음에는 저희 실외기가 터졌다 했는데 터진거면 메인모터가 나갔어야 하는게 맞지만 메인모터는 멀쩡하고 겉에만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누군가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추측으로만 일이 해결되었고 그 일이 있고 저는 몇개월 뒤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 동시에 휴대폰 번호도 바꿨구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구상금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번호도 바꿔서 연락도 못받았기에 그 사이 2년동안 이자도 400만원정도 붙고 2주안에 이의제기 안하면 그대로 상대측 보험에다가 몇천을 줘야한답니다. 실외기에서 불이 난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피해자였고 뭐때문에 화재가 난지는 모르는데도 정말 제가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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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소방서 또는 국과수가 작성한 화재감식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판정한 발화점 및 발화원인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법리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위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구상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소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소장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30일(또는 지급명령이라면 2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또는 이의신청)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확정될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꿔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도, 소장을 실제로 받으신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기한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담배꽁초 등 제3자 요인이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실외기에서 발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과실(관리 소홀 등)이 입증되어야 책임이 인정되는데, 발화 원인이 불명확하다면 이 과실 입증 책임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사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국과수의 화재감식보고서를 확보하여 발화 원인과 임차인 과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이자까지 붙어 금액이 커진 만큼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하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화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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