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계속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근무시간외 초과수당이 안나온답니다. 면접시 그런얘기도 없었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신고할수있나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일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체결 또한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