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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안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Q

화물운송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계속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근무시간외 초과수당이 안나온답니다. 면접시 그런얘기도 없었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신고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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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일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체결 또한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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