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취업규칙에 '해당사업장에서 근무는 3년까지 가능'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 회사에서 3년이 넘으면 더이상 근무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위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3년을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이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한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3년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