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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 근무기간 이상으로는 근무할 수 없는 건가요?

Q

저희회사 취업규칙에 '해당사업장에서 근무는 3년까지 가능'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 회사에서 3년이 넘으면 더이상 근무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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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3년을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이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한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3년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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