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 근무기간 이상으로는 근무할 수 없는 건가요?

Q

저희회사 취업규칙에 '해당사업장에서 근무는 3년까지 가능'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 회사에서 3년이 넘으면 더이상 근무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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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3년을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이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한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3년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업규칙에 '3년까지 근무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법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회사 내부 규정으로 근무 상한을 3년으로 정해두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법적으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이므로, 취업규칙상의 3년 상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고령자, 전문직, 정부 지원 일자리 등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계약 형태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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