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하면 핸드폰 정지되고 개통이 불가하게 되나요?

Q

현재 개인파산을 진행중인데 핸드폰 소액결제 150만원정도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아직 서울보증에는 안넘어갔고 발신수신 정지도 아직 안된상태인데 같이 올려서 같이 파산 가능한가요? 그리고 파산 진행중에 핸드폰은 정지가 되는지, 파산후에는 제 명의로 핸드폰개통은 불가하게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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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심리중에 있는 가운데 본인명의 핸드폰소액 결제로 150여만원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등재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핸드폰요금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으나, 사용중인 핸드폰은 정지되고 해당 통신사의 재가입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소액결제 중 파산관재인에 의해 부당한 지출로 확인될 경우 파산재단에 지출한 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환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미납금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여 면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채권이 넘어가기 전에 파산 절차에 함께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나중에 계속 청구당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면책을 받더라도 해당 통신사는 미납 이력을 이유로 그 통신사에서의 재개통을 거부할 수 있고, 사용 중이던 회선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 이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별 미납 이력이나 신용정보에 따라 개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선불폰·알뜰폰 등을 통해 개통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을 앞두고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입해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파산관재인이 부당한 지출로 볼 수 있어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환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소액결제 사용 내역을 정직하게 소명하시고 담당 법률사무소나 파산관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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