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상대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오지도 않아서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이 변론기일을 다시 다음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날 다른제판이 있어서 참석못한다는 사유를 판사님이 승인을 했다는데 상대측도 자료다 내고 더 제출할것도 서로 없는 상황인데 왜 판결을 미루는거죠? 여러명의 변호사님들한테 문의하니 다같이 하시는 말씀이 상대측이 시간끌기라고 하네요. 만약에 제가 탄원서를 쓰면 변론기일이 다시변경될수 있을까요?
질문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재판부에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재판정에 출석을 할 수 없다고 하며 기일변경을 신청할 경우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일을 변경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일변경신청이 잦아져 도리어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기일변경을 허락하지 않으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측이 실제로 불출석 하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탄원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음달로 변경된 기일과 관련하여 다시 앞당겨져 기일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