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대하여 가설자재 임대업체를 운영하였는데 땅주인이 땅이 팔렸다는 이유로 다음달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임대료는 안받겠다고 하구요. 하지만 이 곳으로 이전할때 가설자재 이사비용, 전기공사, 야적장 작업장 건설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투자비용을 어느정도 회수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투자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겠지만 다른 곳에 동일한 시설을 구비하는 비용 상당액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