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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계약 중간에 계약 파기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토지를 임대하여 가설자재 임대업체를 운영하였는데 땅주인이 땅이 팔렸다는 이유로 다음달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임대료는 안받겠다고 하구요. 하지만 이 곳으로 이전할때 가설자재 이사비용, 전기공사, 야적장 작업장 건설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투자비용을 어느정도 회수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투자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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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겠지만 다른 곳에 동일한 시설을 구비하는 비용 상당액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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