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을까요?

Q

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아서 그쪽에서 요구한 계좌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착오송금으로 반환받을수는 없는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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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아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 제도와 법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2021년 예금자보호법 개정)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사기로 인한 비자발적 이체'에 해당하므로 이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찰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즉시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지급정지 후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민사 부당이득반환 청구: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활용하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가 실제 사기범과 다른 대포통장 소지자일 수 있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감독원(1332)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하므로 즉시 경찰과 은행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급정지는 시간이 생명이므로, 사기임을 인지하신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12)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계좌에 아직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피해구제 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가해자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인 경우가 많아 실제 검거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니 계좌번호·예금주·이체 내역·대화 기록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사이버수사대(182)에 신고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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