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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 상태로 알바비를 받고 세금신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Q

D10 비자를 갖고 있는데 일자리를 못찾다가 최근에 간단한 서류번역을 하게되었는데요. 번역비용을 받으려고보니 그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한다고 외국인등록증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D10는 알바조차 불가능한데 세금 신고하면 나중에 비자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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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 비자)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D-10 비자 소지자는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취업 자체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D-10 비자(구직 비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D-10 비자는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② 취업 활동: D-10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유급 알바 포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예외: 일부 D-10 소지자는 법무부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주 20시간 이내)를 별도로 받으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와 체류자격 위반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비자 규정을 위반한 취업 자체는 불법이며, 세금신고로 합법화되지 않습니다. ②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무허가 취업 시 범칙금, 강제 퇴거,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 문의하여 적법한 취업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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