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일날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5인이상 사업장에 수습기간 3개월로 6월14일에 첫 입사를 해서 근무중인데 오늘 갑자기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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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4일에 입사하셨고 이후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아무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용(수습) 기간의 해고도 정규직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여전히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니 절차적 요건은 갖춰졌으나,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당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추상적인 사유만 기재되어 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서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를 잘 보관하시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노무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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