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도 있는데, 한달을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하게된다면 그동안 일한 기간의 임금이나 지원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과 중도 퇴사 시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수혜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업(사업주)에게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② 중도 퇴사 시 기업: 중도 퇴사하면 퇴사 이후 기간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일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청년): 이미 지급받은 급여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퇴사 시 청년의 권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미 근무한 기간의 급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등)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지원금 환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② 사업주가 이를 요구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원금 신청 조건 및 환수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이지 근로자 본인의 급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하시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온전히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고, 지원금이 환수되는 것은 사업주와 정부 사이의 문제일 뿐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네가 중도 퇴사해서 지원금이 환수되니 급여를 못 준다'거나 지원금 환수액을 근로자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하므로 응하지 마시고,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