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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못받게 되나요?

Q

제가 지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도 있는데, 한달을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하게된다면 그동안 일한 기간의 임금이나 지원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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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과 중도 퇴사 시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수혜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업(사업주)에게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② 중도 퇴사 시 기업: 중도 퇴사하면 퇴사 이후 기간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일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청년): 이미 지급받은 급여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퇴사 시 청년의 권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미 근무한 기간의 급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등)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지원금 환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② 사업주가 이를 요구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원금 신청 조건 및 환수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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