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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1.욕설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오히려 제가 욕하고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입증할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바로 경찰서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경찰이 부를 때 가야하나요? 2.피고소인이 거짓말로 진술한대로 끝난 것인가요? 몇달은 걸리는지 고소의 과정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저쪽을 허위진술로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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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경찰한테 연락까지 받으셨으므로 먼저 가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2.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실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로 고소장 및 신문조서 등이 넘어가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시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 그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있더라도 경미한 경우 경찰측에서 합의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서로 가셔서 고소장 양식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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