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1.욕설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오히려 제가 욕하고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입증할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바로 경찰서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경찰이 부를 때 가야하나요? 2.피고소인이 거짓말로 진술한대로 끝난 것인가요? 몇달은 걸리는지 고소의 과정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저쪽을 허위진술로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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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경찰한테 연락까지 받으셨으므로 먼저 가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2.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실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로 고소장 및 신문조서 등이 넘어가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시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 그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있더라도 경미한 경우 경찰측에서 합의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서로 가셔서 고소장 양식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질문자님이 욕하고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한 입증 자료(CCTV, 목격자, 녹취, 진단서 등)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이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셨다가 경찰이 부르면 그때 제출하시거나, 급한 경우 먼저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히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만으로는 무고죄 인정이 쉽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져야 하므로, 우선 본인의 폭행 사건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상대방 진술이 거짓으로 확인된 이후에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상 효과적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사안이 복잡하고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 방어와 무고 고소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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