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아침에 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찰구에서 나와 매표소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했습니다. 허나 승객이 “싫은데요” 라고 해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니 “코로나가 무서워?!” 라며 다가와 들고 있던 우선을 내팽겨치고 가슴으로 제 가슴을 두세차례 밀쳤습니다. 또한 저에게 욕을하며 자신의 얼굴로 제 얼굴을 박치기 하듯이 세게 박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일이 벌어졌지만 역무원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고, 본인 또한 경찰 출동 후 다 시인했습니다. 저는 곧장 퇴근 후 코 부위가 아파 상해진단서 2주 짜리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에 가해자가 근무지에 전화 해 역무팀장에게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싶다. 자기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가 죽일듯이 노려봤다.” 라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수사관이 알려준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서 제가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기에 “그럼 합의의사가 없는 것이냐, 그럼 저도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민사소송 준비 하겠다.” 라고 하니 “씨**끼야 그만 하라고!!”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통화를 끊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을 말하니 참작해서 조사하시겠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근무지로 찾아와서 해꼬지를 할까 무서워 근무하는 역을 옮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집행 중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정신과에서 진행하는 심리검사 후 발급 받는 진단서는 비용이 많이 나와 조금 부담되는데 후에 민사소송 진행 시 단순한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