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역 업체 통해서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일하던 중 7월에 용역 업체가 교체가 되었는데 그 전에 일했던 날짜는 무시하고 용역 업체가 교체된 날짜부터 입사한걸로 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년뒤인 다음해 7월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용역업체 변경 시 별도의 고용승계에 관련된 기존 용역업체와 신규 용역업체 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신규 업체에서의 근로기간 1년이 된 뒤에야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55 질의회시 참조)
즉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신규 업체가 기존 근무 기간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은 신규 업체 입사일(7월)부터 새로 계산되어 그로부터 1년 뒤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약정이 있거나, ② 실질적으로 근무 장소·업무 내용·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식적으로만 업체 명칭이 바뀐 경우(영업양도에 준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2월)부터의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 용역처럼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실무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기존 근무 기간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명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의 계속성이 인정될 만한 정황(동일 근무지·동일 업무·인수인계 없이 계속 근무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속근로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