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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업자 고소시 합의를 못하면 투자피해액을 못 돌려받나요?

Q

회사 동업자로 투자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저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회사 자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기소된 상태입니다. 1. 피해액은 검찰이 추산해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제가 투자한 비용과 회사가 없어진 것에 따른 예상 수익도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가능하다면 형사 합의를 통해 제가 투자한 비용과 피해액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금액 보상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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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에 관련된 부분만 피해 금원으로 올라 갑니다. 2.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년 이상의 법정 구속이 예상이 됩니다. 3.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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