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업자 고소시 합의를 못하면 투자피해액을 못 돌려받나요?

Q

회사 동업자로 투자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저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회사 자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기소된 상태입니다. 1. 피해액은 검찰이 추산해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제가 투자한 비용과 회사가 없어진 것에 따른 예상 수익도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가능하다면 형사 합의를 통해 제가 투자한 비용과 피해액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금액 보상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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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에 관련된 부분만 피해 금원으로 올라 갑니다. 2.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년 이상의 법정 구속이 예상이 됩니다. 3.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액은 통상 실제로 편취당한 투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사가 없어짐에 따른 미래의 예상 수익(일실이익)까지 형사상 피해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투자원금뿐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증되는 범위)까지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자체는 이루어지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투자금과 피해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자산을 가로챈 부분은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사기죄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회사 자산 처분 정황 등 증거를 충실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승소 후 실제 회수가 가능하니, 형사 고소·민사소송·가압류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합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일 뿐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과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가로챈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가해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회사 지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 두시는 것이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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