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 된 후에 집주인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1.전세계약 만료 일 기준 2개월 전 까지 전세금 인상에 대한 집주인의 연락이 없었을 시 묵시적 갱신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2.묵시적연장이 된 후에 전세만료일 2개월 내에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 할 경우 거부하고 같은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나요? 3.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한다고해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는 기존 세입자가 연장된 계약대로 거주 할 수 있는것이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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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연락도 주고 받지 아니하고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갱신과 차임증액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도 차임증액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다시 2년간 존속하며, 임차인은 원할 때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차임 증액 청구는 갱신 여부와 별개로 언제든 가능하나, 증액 상한은 기존 차임의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단순 묵시적 갱신이라면 증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완성되어 갱신 거절 기간이 지난 후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므로, 연장된 계약대로 안심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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