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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된 후에 집주인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1.전세계약 만료 일 기준 2개월 전 까지 전세금 인상에 대한 집주인의 연락이 없었을 시 묵시적 갱신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2.묵시적연장이 된 후에 전세만료일 2개월 내에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 할 경우 거부하고 같은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나요? 3.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한다고해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는 기존 세입자가 연장된 계약대로 거주 할 수 있는것이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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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연락도 주고 받지 아니하고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갱신과 차임증액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도 차임증액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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